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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 세입자가 계약종료일 후 3개월 동안 연체 후 갑자기 이사 가겠다고 통보하고 lh를 통해 전세 보증금 잔환청 구를 진행 하였습니다. 해결방안을 요청하여 골치 아픈 임대인의 요청으로 보증금반환 갈등해소, 내용증명 발송과 효력, 주택임대차 등기 대응과 법적효력등에 대한 글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반환 갈등
LH 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국가기관(LH)으로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청구 역시 LH에서 직접 진행됩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계약 종료일을 넘겨 임의로 거주를 연장하거나, 퇴거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할 경우 발생합니다.
실제로 2025년 8월 4일에 계약이 종료된 A씨의 사례에서는, 세입자가 11월 2일에 이사하겠다고 주장하며 그사이 월세 3개월을 연체했고, 임대인은 집을 다시 내놓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경우 LH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법적 절차(주택임대차등기 등)를 진행하게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보증금 반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지만,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거나 연체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내용증명 발송, 퇴거 요청 기록, 연체 내역 명확화 등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효력
내용증명은 계약 종료, 연체 통지, 퇴거 요청 등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공식 입장을 통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입니다.
계약 종료 6개월~1개월 사이에 묵시적 갱신을 피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갱신 거절을 통보해야 하며, 이때 내용증명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자의적으로 거주를 지속하거나, 월세를 연체하며 퇴거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종료 및 손해발생 사실을 통보해 두면 이후 법원 절차에서 임대인의 입장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A 씨 사례에서도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는 데 비협조적이었고, 임대인은 해당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수차례 통지한 결과, 법원 결정문에서 퇴거 명령을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 인터넷 서비스나 등기우편을 통해 간편하게 보낼 수 있으며, 보내기 전후로 내용과 수신 여부를 반드시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등기 대응과 비용 문제
세입자 또는 LH에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법원에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등기명령은 해당 주택이 법적 분쟁 상태임을 공시하는 절차로, 향후 매매나 신규 임대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비용은 통상적으로 신청자가 부담하며, 임대인이 무조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임대인이 세입자의 퇴거를 거부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등의 책임이 없었다면 등기 후 법적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종료일 이후 세입자의 무단 점유 여부, 연체금 발생 여부, 퇴거 협조 여부 등을 철저히 기록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정리하면, 추후 소송 또는 중재 과정에서도 임대인이 정당한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대응보다는, 사전 준비와 법률 상담을 병행해 신속하고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임대인의 권리 보호는 준비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LH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무단 거주를 지속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두고 갈등이 생길 경우, 임대인은 철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연체 내역 정리, 법원 절차 대응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만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권리 보호는 준비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계약 종료가 임대인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정확한 대응을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