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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들에게 가장 절실한 복지 중 하나가 ‘돌봄’입니다. 특히 유아·초등생 자녀를 둔 맞벌이, 한부모, 조부모 돌봄 가정에서 보육 공백 시간은 곧 생계와 직결되는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 가정에 전문 돌보미를 파견하고, 정부 예산으로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아이돌봄서비스의 신청 방법, 지원금 체계, 소득기준, 서비스 유형, 실사례까지 총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A to Z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가 운영하는 가정방문형 돌봄 서비스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보미를 연결하여 가정에서 1:1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대상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이며, 돌봄 사유가 명확하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신청 대상

    • 맞벌이 가정 (부모 모두 취업 중)
    • 한부모 가정
    • 조손가정(조부모 양육)
    • 다자녀 또는 장애 아동 양육 가정
    • 육아휴직 후 복직 예정자
    • 질병, 입원, 출장 등 돌봄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신청 방법

    1.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https://idolbom.mogef.go.kr)
    2.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진행
    3. 서비스 종류 및 희망 이용시간 선택
    4. 온라인 신청 또는 센터 전화 접수
    5. 관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승인
    6. 아이돌보미 배정 → 돌봄 개시

    ✅ 준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소득 판정용)
    • 필요 시 질병·진단서, 입원증명서 등

    ✅ 서비스 개시 기간

    • 보통 3~7일 이내 빠르면 신청 후 48시간 이내 돌봄 시작
    • 매칭이 필요한 경우 돌보미 수급에 따라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이용 시간 기준

    • 최소 1회 2시간 이상부터 신청 가능
    • 주중, 주말, 야간 모두 가능 (단, 요금 차등 있음)
    • 연간 이용 시간 제한 없음 (예산 범위 내 자율 이용)

    참고: 신청자가 원하면 센터와 협의하여 특정 돌보미와 장기 연계도 가능하며, 서비스 종료 후 평가 및 피드백 제출도 가능합니다.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체계 (2025년 기준)

    아이돌봄서비스는 **국비 70%, 지방비 30%**로 운영되며, 이용요금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소득 판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이며,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단합니다.

    ✅ 2025년 정부지원 기준 정리

    지원유형중위소득 비율정부지원율본인부담(시간당)
    A형 50% 이하 90% 약 1,100원
    B형 75% 이하 80% 약 2,200원
    C형 120% 이하 70% 약 3,300원
    D형 150% 이하 50% 약 5,500원
    E형 초과 가구 0% 약 11,000원
     

    ※ 시간당 기준은 평일 주간 기준이며, 야간·공휴일은 1.5~2배 가산요금 적용
    ※ 형별 판정은 연 1회 소득확인을 통해 재산정

    ✅ 지원되는 서비스 유형

    • 시간제 돌봄: 등하원 동행, 놀이활동, 간식 챙기기 등
    • 종일제 돌봄: 8시간 이상 장시간 돌봄 필요 시
    • 병원 동반 돌봄: 진료·입원 시 아동 보호자 역할 수행
    • 긴급 돌봄: 사고, 질병 등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발생 시
    • 장애아동 돌봄: 발달지연, 자폐아동도 가능(추가 지원)

    ✅ 추가 요금 없음 항목

    • 아이를 재우거나 놀이를 하는 것
    • 기본 생활 관리(간식 챙기기, 간단한 학습 도움 등)
    • 안전한 귀가 동행

    ✅ 추가 요금 부과 항목

    • 야간 돌봄 (21시 이후)
    • 공휴일, 토요일 이용
    • 2명 이상 아동 동시 돌봄 요청 시 (형제 자매 포함)

     실사용자 사례로 보는 활용법과 꿀팁

    ▶ 사례 ① – 직장맘 A씨의 방과 후 시간 활용

    서울 구로구에서 일하는 A씨는 초등 1학년 딸을 키우는 맞벌이 워킹맘입니다. 딸은 오후 1시에 학교에서 하교하지만, A씨의 퇴근은 오후 6시.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줄 방법을 찾다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였고,

    • 주중 월 금: 1시~5시
    • 등하원 동행 + 놀이활동 + 학습지도
    • C형(중위소득 120% 이하)으로 시간당 3,300원만 부담
      → 한 달 88시간 기준 약 29만 원 비용으로 돌봄 공백 해결!

    ▶ 사례 ② – 병원 입원 중 돌봄 제공 사례

    부산의 한부모 B씨는 자녀가 갑작스럽게 고열로 입원하게 되자, 아이와 함께 병실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돌봄 긴급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신청해

    • 병원 대기 및 진료 시간 동안 돌보미가 보호자 역할 수행
    • 본인 부담 1시간당 1,100원
    • 총 6시간 이용 시 약 6,600원만 지불
      → 직장 손해 없이 자녀 진료 완료

    ▶ 사례 ③ – 2자녀 가정의 시간제 활용

    대전의 다자녀 가정 C씨는 7세, 10세 자녀를 양육하며 방과 후 자녀 둘을 동시에 돌봐야 하는 상황. 아이돌봄서비스 2인 돌봄 옵션을 신청해

    • 동시간대 한 명의 돌보미가 두 아이를 함께 돌봄
    • 추가요금 있음에도 부담 낮음 (시간당 약 14,000원)
    • 학원 동행, 안전관리, 숙제 지도까지 해결

    ✅ 꿀팁 요약

    • 돌봄 사유 명확히 설명하면 매칭 속도 빨라짐
    • 학교 개학 전 or 방학 직전은 신청 폭주 → 1~2달 전 미리 예약
    • 돌보미 변경도 가능 → 서비스 종료 후 만족도 평가 반영
    • 서비스 시작 후에는 앱으로 시간·요금·종료 알림 실시간 확인 가능

    결론: 아이돌봄 서비스는 육아 필수 인프라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건 가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시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복지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시간제 보조가 아니라,

    • 부모의 경력단절 방지
    • 아동의 심리 안정
    •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봄 공백으로 고민 중이라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정부가 지원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복지, 놓치지 마세요.

    아이돌봄 신청 바로가기 👉 https://idolbom.mogef.go.kr
    또는 관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화 상담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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