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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1인 1 가구 시대로 접어들고 결혼을 하지 않고 친구로 지내다 갈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사망 시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할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망 이후 재산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이는 단순한 상속이 아니라 생전에 미리 준비하는 사전 증여, 유언장 작성, 보험 수익자 지정 등과 연결됩니다.
2026년 현재, 증여세·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분쟁 없는 재산 이전을 하기 위한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본 글에서는 사망 전후로 가능한 재산 증여 방식 4가지를 핵심 위주로 정리합니다.
사망 전 증여: 살아있을 때 미리 이전하는 방법


사전증여는 본인이 살아있을 때 자녀, 배우자, 제삼자에게 금전,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 수증자 | 증여세 공제 | 주기 |
|---|---|---|
| 배우자 | 6억 원 | 10년 |
| 자녀 (직계존비속) | 5천만 원 | 10년 |
| 기타 (지인, 형제 등) | 1천만 원 | 10년 |
주의: 사망 10년 이내의 증여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유언장을 통한 사후 증여방법은?


유언장은 본인의 사망 이후 재산 분배를 지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자필, 공정증서, 녹음 유언 등 방식이 있으며, 공증 유언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 유언에 따라 법정상속 외 제3자에게도 자산 배분 가능
- 유언이 법적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음
- 법정상속인이 상속분 침해 시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사망보험금 활용한 증여 대체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망보험(종신보험 등)은 사망 시 지정 수익자에게 현금 지급이 되는 구조로, 유언 없이도 재산이 안전하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 세금 종류 |
|---|---|
| 법정상속인 | 상속세 |
| 제3자 | 증여세 |
주의: 보험료 납입자와 수익자 관계에 따라 세금 차이 발생하므로 전문가 상담 필요
✅ 자녀 없이 형제만 있을 경우, 유언으로 여자친구에게 재산을 남기려면?
1. ✅ 여자친구는 여전히 '법정상속인 아님'


법정상속인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 자녀·부모가 모두 없다면, 형제자매가 상속권자가 됩니다.
➡️ 여자친구는 법적 상속 순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언 없이 받는 재산은 없음
2. ✅ 유언장 작성 시, 형제자매의 유류분 비율은 낮음
형제자매는 상속인이긴 하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3 수준으로 낮습니다.


| 항목 | 비율 |
|---|---|
| 배우자, 자녀 | 법정상속분의 1/2 |
|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
➡️ 즉, 유언으로 전 재산을 여자친구에게 남기더라도
➡️ 형제자매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 비율은 매우 낮음
✅ 자녀·부모 없이 형제만 있을 경우에는, 여자친구에게 유언으로 거의 모든 재산을 넘기는 것이 비교적 가능합니다.
(단, 형제들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원한다면 법적 다툼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 하지만, 세금 문제는 여전히 존재


여자친구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 간주되므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아님)
💰 증여세 공제 한도:
- 1천만 원 공제 (10년간 누적 기준)
- 초과분에 대해 10~50% 누진세율로 증여세 과세
예시:
집 시가 2억 → 1천만 원 공제 후 1.9억에 세율 적용
→ 수천만 원 증여세 발생 가능
📌 상속인이 아닌 제삼자(여자친구)는 상속공제·세율 혜택 없음 → 반드시 증여세 대비 필요
4. ✅ 해결 전략 요약


| 방법 | 장점 | 단점 |
|---|---|---|
| 유언장 작성 | 공정증서 방식 추천, 분쟁 방지 | 유류분 청구 가능성 |
| 생전 증여 | 자산 분산 + 증여세 관리 가능 | 즉시 증여세 발생 |
| 사망보험 수익자 지정 | 보험금은 현금 지급 → 소송 위험 낮음 | 고액일 경우 증여세 부과 |
| 신탁 설정 | 법적 분쟁 방지, 유언보다 강력함 | 설정 비용 및 법률 전문가 필요 |
✅ 요약 및 안전한 증여 설계 전략


| 항목 | 내용 |
|---|---|
| 자녀 없음 |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 |
| 유언 가능성 | 여자친구에게 재산 100% 유언 가능 (다만 유류분 제한 있음) |
| 유류분 비율 |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만 주장 가능 (적음) |
| 세금 | 여자친구는 증여세 대상 (공제 1천만 원) |
| 추천 전략 | 유언장 + 보험금 활용 + 증여 분산 설계 병행 |
📌 팁
1. 유언장은 반드시 공정증서로 작성 (법적 분쟁 방지)
2. 자산 일부는 생전 증여로 분산 → 증여세 관리
3. 사망보험금 활용 → 소송 위험 ↓, 현금 수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