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다음과 같은 질문자님의 답변을 하다가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상속 및 승계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승계가 가능 한지? 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승계가능 요건에 들려면 부모님 생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별로 아래에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어 이런 비슷한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전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세대분리된 자녀의 승계, 가능한가요?



서울시의 공공임대아파트(영구임대, 국민임대 등)는 기본적으로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형 주거지원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자는 임차인 본인이며, 사망 시에는 임대차 계약도 자동 종료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망 당시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승계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자녀가 세대 분리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승계가 불가능합니다.
임대주택 승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 당시 등본상 세대원일 것
-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될 것
- 승계자 역시 무주택자이며 소득·자산 요건 충족할 것
따라서, 어머니가 오랜 기간 할아버지를 돌보고 있었더라도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승계가 불가합니다. 이는 LH나 SH 등의 공공임대사업자들이 일관되게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예외 승인 사례도 존재하므로, 실제 거주 사실(요양, 간병 등)에 대한 입증 서류와 함께 승계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망 시 보증금 반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서울 공공임대주택은 계약자가 사망할 경우,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며 해당 주택은 회수 대상이 됩니다. 이때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 사망 신고
- 상속인 확인 서류 제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 명의 확인서 등)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형제 간 합의)
- 대표 상속인이 반환금 수령
즉, 어머니는 법정 상속인이므로 반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지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 상속포기서나 유언장을 통해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 전에 준비해둘 수 있는 방법은?



사망 이후 승계 문제나 보증금 분쟁을 피하려면, 생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 "세대 합가하기"
어머니를 외할아버지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이상 거주 사실이 인정되면, 향후 승계 가능성이 생깁니다. - "승계 상담 및 사전 심사 요청"
서울주택도시공사(SH) 또는 LH공사에 미리 상담을 요청하면, 자격조건을 미리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유언장 작성"
보증금을 특정 자녀에게 상속하고자 할 경우, 공증 유언장을 작성해두면 상속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간병 사실 증빙자료 확보"
장기간 돌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요양확인서, 병원 진료기록, 방문간호기록 등)를 보관해 두면, 향후 승계 심사 시 도움이 됩니다.
무료 이미지 출처: Pixabay 이미지 바로가기
결론: 사전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서울에서 임대아파트를 승계하거나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기 위해서는, 등본상 세대원 여부, 소득요건, 실제 거주 여부 등이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특히, 세대분리된 자녀는 원칙적으로 승계가 불가능하므로, 사망 전에 주소 이전(세대 합가) 또는 공공기관과의 사전 상담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 이후 상속 처리만 기대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서류 준비와 거주 요건을 맞춰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