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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권리관계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선순위 채권은 매수인의 소유권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입니다.
특히 특약사항에 "매도인은 잔금 이후에도 소유권 이전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선순위 채권 해결 의무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선순위 채권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 그리고 매수인이 대비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소유권이전: 선순위 채권 해결 전 소유권 이전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에 선순위 채권(예: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매수인이 취득하는 소유권의 안전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선순위 권리와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이전 신청을 한다면 등기 자체는 접수될 수 있지만, 매수인의 권리는 제한된 상태가 됩니다. 선순위 채권자가 채권을 실행하면 경매나 강제집행을 통해 매수인의 소유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매매 실무에서는, 잔금 지급 전에 반드시 선순위 채권이 말소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만약 매도인이 해당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상태라면, 매수인은 안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므로 사실상 거래 리스크가 매우 커집니다. 결국 "등기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권리행사에는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약: 선순위 채권 해결 조항 누락 시 문제점



매매계약서 특약 사항에 “매도인은 계약 이후 권리 설정이나 방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매도인이 새로운 권리 부담을 추가하지 못한다는 의미일 뿐, 이미 존재하는 선순위 채권을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조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에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은 등기부상 선순위 채권을 모두 말소한다” 또는 “매도인이 채무를 변제하여 말소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이 누락되면, 매도인이 잔금 수령 후 채권을 변제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 매수인은 장기간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도인이 선순위 근저당을 갚지 않아도, 매수인은 잔금 납부 후 등기이전을 받게 됨
2. 이후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매수인의 소유권은 경매에 의해 침해됨
3.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매도인의 자력이 없을 경우 실질적인 보상이 어렵게 됨
즉, 특약에 ‘선순위 채권 해결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이 법적 권리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변호사 또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특약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양권 및 일반 매매 사례 비교: 안전한 계약 체결 방법



분양권 거래와 기존 주택 매매의 가장 큰 차이는 선순위 권리 부담의 존재 여부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대부분 시행사 명의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선순위 권리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분양권 계약을 통해 향후 입주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택 매매에서는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미 근저당, 전세권, 임차권, 가압류 등 다양한 권리가 얽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면 매수인의 재산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선순위 권리 내역 확인
- 특약사항에 “잔금 지급과 동시에 선순위 채권 말소”를 명시
- 말소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가능 조항 추가
- 필요하다면 잔금 일부를 채권 말소 비용으로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하여 안전성 확보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선순위 채권 해결”에 관한 특약이 빠져 있다면, 매도인이 이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 이전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이는 매수인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안기므로, 반드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결론:'선순위 채권 말소” 조항을 포함



정리하면, 선순위 채권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지만, 매수인의 권리는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특약사항에는 반드시 “선순위 채권 말소” 조항을 포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향후 심각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권리분석과 특약 기재가 필요하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