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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성남시의 주거복지 정책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임대주택 위주 정책을 넘어, 이제는 청년·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정까지 포괄하는 다층형 주거안정 지원 체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성남시에 거주 중인 시민들이 놓치기 쉬운 2025년 기준 주거지원제도 전체를
지원대상, 신청방법, 실제 사례 중심으로 상세하게 정리합니다.
✅ 1. 성남시 공공임대주택 확대 운영
성남시는 LH와 협력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주요 유형
- 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대상
- 영구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 전세임대: 임대인이 있는 민간주택 전세를 LH가 대신 계약 후 재임대
✔ 2025년 신규 공급 예정지
구역공급유형모집시기
중원구 하대원동 | 행복주택 200세대 | 2025년 하반기 |
수정구 양지동 | 영구임대 80세대 | 2025년 7월 |
분당구 정자동 | 전세임대 약 300호 | 수시모집 |
📌 임대료는 시세의 30~60% 수준이며, 소득 기준 충족 시 장기거주 가능
✅ 2.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 청년 월세 지원사업
- 대상: 만 19~34세 단독가구, 월세 60만 원 이하
- 지원금액: 최대 월 20만 원 × 12개월
- 신청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 → 청년정책과 접수
✔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 대상: 혼인 7년 이내 + 자녀 1인 이상
- 지원금액: 최대 연 1.2% 이자 지원 (최장 3년)
-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중앙정부 정책(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
단, 사전신고 필요
✅ 3.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
성남시는 고령자 및 장애인의 주거 안정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 노후주택 개보수
-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중증장애인
- 지원 내용: 화장실 손잡이, 미끄럼방지, 경사로 설치 등
- 지원한도: 1가구당 최대 500만 원 (2025년 기준)
✔ 반지하 주택 고도개선사업
- 내용: 반지하 → 지상층 이전 리모델링 시 시공비 일부 보조
- 대상: 중위소득 70% 이하
📌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통해 가능
✅ 4. 긴급주거·주거위기 가구 지원
✔ 위기가정 긴급주거지원
- 대상: 화재, 폭력, 이혼 등으로 당장 주거지 상실한 시민
- 내용: 임시 거주처 제공 (최대 6개월), 이후 전세임대 연계
- 신청: 성남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24시간 긴급복지콜 129
✔ 주거급여제도 (국가제도 연계)
- 조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 지원내용: 임차료 지원 + 자가주택 보수비
- 사례: 월세 40만 원 → 실지급금 30만 원 (자부담 10만 원)
📌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주거급여 신청 가능 (청년 독립세대 포함)
✅ 5. 사례로 보는 주거복지 활용
👩 A씨 (30세 청년, 단독세대, 중원구)
- 상황: 비정규직, 월세 45만 원
- 신청: 청년월세지원 → 연 240만 원 수령
- “부모님 도움 없이도 방세 걱정 덜고 취업 준비할 수 있었어요.”
👨👩👧 B씨 (신혼부부, 자녀 1명, 수정구)
- 상황: 전세대출금 1억, 이자 부담
- 지원: 전세이자 연 1.2% → 연 120만 원 이자절감
- “신혼 초반 큰 도움이 됐어요. 지금은 둘째도 준비 중입니다.”
✅ 결론: 성남시 주거복지는 이제 ‘특정 대상’만이 아닙니다
2025년 성남시의 주거복지는
“모든 세대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공공임대 → 청년, 고령자, 장애인으로 확대
- 전세·월세 부담 완화, 이자 보조까지 지원
- 주거환경 개선 + 긴급주거 연계 체계 운영
👉 지금 당장 성남시청, 동 주민센터, 복지관에서 상담받아보세요.
살 곳을 넘어서, 살고 싶은 곳을 만드는 것이 성남시의 주거복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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