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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은 원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연매출 기준이 없어 대형마트나 병원 등도 가맹점으로 등록해 혜택을 누리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부터 가맹점 자격을 대폭 강화해 제도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매출 기준 신설, 30억 초과 업체 제외

2025년 9월부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자격에 연매출 30억 원 제한 기준이 도입됩니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기존에 자유롭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던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일부, 고가 매장 등은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이는 기존에 제기되던 ‘온누리상품권의 무분별한 사용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반영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대형병원이나 고급 의류 매장, 사치품 전문점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이 사용 가능했는데, 이는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과 완전히 어긋나는 방향이었습니다. 연매출 기준이 명확해지면, 중소상공인이 혜택을 받는 구조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 조치로 인해 가맹점 신청 과정도 더욱 까다로워질 예정이며, 연매출 입증 서류 제출 등 행정 절차도 강화됩니다.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대형마트, 병원 등 대규모 사업장 가맹 탈락

기존에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대형마트, 백화점, 병원, 사치품 판매점까지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온누리 가맹 혜택을 병원이 활용하면서, 제도의 취지를 왜곡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중기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맹점 자격 심사를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매출 기준 외에도 업종 제한이 강화돼, 실질적으로 전통시장과 관련 없는 업종은 가맹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반가운 변화입니다. 그동안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매장이 온누리상품권 혜택을 함께 가져가는 구조 속에서 경쟁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정책 개편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다시 ‘전통시장 전용’ 성격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부산의 한 전통시장 상인은 “옆 건물 대형마트도 가맹점이라 고객이 다 뺏겼다”며 “이제는 소상공인이 중심이 되는 구조가 될 것 같아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부정 유통 차단과 전통시장 전용 혜택 강화

온누리상품권 개편은 단순히 ‘사용처 제한’에 그치지 않고, 부정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도입됩니다. 일부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현금화하거나, 사은품을 제공하며 물품 외 유용한 방식으로 유통하는 등의 사례가 보고되면서, 제도의 신뢰성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권 사용 내역의 전산화, 실시간 모니터링, 가맹점 현장 점검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 개정도 추진 중으로, 향후 법적 근거를 통해 더욱 강력한 관리 체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권 사용처가 줄어드는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사용 가치가 ‘전통시장 지원’이라는 뚜렷한 의미를 가지게 되므로 사회적 공감대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결론: 누리상품권의 순기능 사용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지금보다 훨씬 신뢰받는 정책 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부터 시행되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자격 변경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의 정체성을 되찾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연매출 기준 도입과 업종 제한 강화는 물론, 부정 유통 차단까지 아우르는 이번 개편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순기능이 더욱 부각되기를 기대합니다. 변화되는 정책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소상공인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