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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되며, 1인 최대 월 40만 3천 원(부부합산 시 차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과 다른 연금 수령액에 따라 탈락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조건을 살펴봅니다.
사례 요약: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분석

- 부부 월 연금 합산액: 130만 원 (기초연금 제외)
- 남편 근로장애연금: 월 240만 원 (소득인정액에 포함)
- 금융자산: 2억 원
- 아파트 시가: 2억 원 (거주주택 공제 가능)
- 자동차: 1500cc, 보험가액 1000만 원
- 근로·사업소득: 없음
▶ 소득인정액 계산 요약
- 소득평가액: 남편의 근로·장애연금 240만 원은 기초연금 산정 시 포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금융자산 2억 원 → 약 월 75만 원 수준 환산
- 거주주택: 시가 2억 원 이하인 경우 ‘1 주택 공제’로 소득환산에서 제외
- 자동차: 장애 여부, 용도 등에 따라 일부 인정 가능 (예: 일반 승용차는 일부 환산)
▶ 예상 소득인정액 합계
- 연금 포함 소득: 240만 원
- 재산 환산 소득: 약 75만 원
→ 합산 약 315만 원 수준 (부부 기준)
▶ 2025년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 월 164만 8천 원 이하여야 수급 가능
→ 현재 소득인정액이 기준 초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아님
기초연금 체크 포인트 요약

| 항목 | 반영 여부 | 비고 |
|---|---|---|
| 장애연금 | 포함됨 |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 |
| 금융자산 2억 | 포함됨 | 월 75만 원 수준 환산 |
| 시가 2억 주택 | 공제 가능 | 1가구 1주택 시 소득환산 제외 |
| 자동차 1500cc | 조건부 포함 | 장애용 차량 여부에 따라 다름 |
| 부부 선정기준액 | 164만 8천 원 | 초과 시 수급 불가 |
TIP
소득이 없더라도 연금 수령액이나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 탈락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재산 기준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자가진단을 해보시고,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결론 : 남편의 장애연금 수령액과 금융자산 규모가 기준을 초과

위 사례와 같이 남편의 장애연금 수령액과 금융자산 규모가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라도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므로, 연금 외 재산과 소득 전체를 따져야 합니다.
다만 장애등급, 주택 공제 범위, 차량 용도 등 구체적인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1355)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정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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