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한국 거주 이중국적자의 미국 주식 투자,~한국 거주 이중국적자의 미국 주식 투자,~한국 거주 이중국적자의 미국 주식 투자,~
    한국 거주 이중국적자의 미국 주식 투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에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자 도는 이중국적자가 한국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궁금해하는 글이 네이버 지식인에 문의가 있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를 6년째 하고 있는 사례자를 바탕으로 법적제한, 세금신고요건, FATCA(해외금융계좌 신고법) 및 FBAR(해외금융계좌신고)  규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꼭 알아야 점  미국 세무당국(IRS)나 한국 국세청에 어떤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미국 시민권자의 해외 주식 투자, 가능한가요?

    한국 거주 이중국적자의 미국 주식 투자, 한국 거주 이중국적자의 미국 주식 투자, 한국 거주 이중국적자의 미국 주식 투자,~
    한국 거주 이중국적자의 미국 주식 투자,~

    많은 분들이 "미국 이중국적자는 미국 주식을 하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주식 공부를 하다 보니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이중국적자가 미국 주식 투자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어디에 거주하든 미국 국세청(IRS)에 소득을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따라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한국 증권사(예: 미래에셋, NH투자증권 등)를 통해 미국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FATCA(해외금융계좌 신고법)에 따라 해당 계좌 정보는 자동으로 미국 세무당국에 공유됩니다.

     

    둘째,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미국 주식의 매매차익이나 배당소득도 미국 세무신고 대상입니다. 즉, 합법적으로 투자하려면 미국과 한국 모두에 정확한 세금 보고를 병행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미국 이중국적자라고 해서 미국 주식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해야 할 일(FATCA 신고, 미국 세금 보고 등)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미국 세무 신고: FATCA와 FBAR 규정 제도

    한국 거주 이중국적자의 미국 주식 투자, 한국 거주 이중국적자의 미국 주식 투자, 한국 거주 이중국적자의 미국 주식 투자,
    한국 거주 이중국적자의 미국 주식 투자

    미국 국세청(IRS)은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의 금융정보를 추적하기 위해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와 FBAR(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FATCA

    FATCA는 전 세계 금융기관이 미국 시민권자의 계좌 정보를 미국 정부에 자동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법률입니다. 한국의 미래에셋, 삼성증권 등도 이 법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로 등록된 고객의 투자 내역을 미국 IRS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이미 미국 정부는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소득을 정확히 세금 보고하는 것입니다.

    2. FBAR

    FBAR는 해외금융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연간 $10,000 초과) 보유한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재무부(FinCEN)에 해당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FBAR 신고를 누락하면 최대 계좌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보면 알 수 있듯  미국은 시민권자의 해외 자산을 철저히 관리하고자 하며  신고만 잘 한다면 해외에서의 투자 자체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셋:실제 사례: 6년간 미국 주식 투자 중인 이중국적자의 경험

    한국 거주 이중국적자의 미국 주식 투자, 한국 거주 이중국적자의 미국 주식 투자, 한국 거주 이중국적자의 미국 주식 투자,
    한국 거주 이중국적자의 미국 주식 투자

    한 이중국적자 A씨는 한국 거주 중 미래에셋을 통해 미국 주식 계좌를 개설해 6년째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는 매년 한국 국세청과 미국 IRS 모두에 세금 신고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어떠한 경고나 제재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사례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3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 #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 투자 가능
    • # 중요한 것은 “신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
    • # 불법은 아니지만, 무신고는 명백한 불이익이 있음

    만약 A 씨가 미국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향후 IRS에서 자금 출처를 추적하거나 해외계좌 미신고로 고액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와 납세를 성실히 수행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투자도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 증권사들도 미국 시민권자의 계좌 개설을 허용하되, FATCA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만 개설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결론: 한국 거주 이중국적자의 미국 주식 투자, 가능한 합니다

    한국 거주 이중국적자의 미국 주식 투자, 한국 거주 이중국적자의 미국 주식 투자,
    한국 거주 이중국적자의 미국 주식 투자, 

    미국 시민권자 또는 이중국적자가 한국에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FATCA 등록 및 미국 정부에 정보 자동 보고
    2. 매년 미국 세무 신고(양도소득, 배당소득 등)
    3. FBAR 등 해외계좌 신고 기준 충족 시, 누락 없이 신고

    이 조건만 충족한다면, 한국에서 미국 주식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혹시 관련된 세무 신고가 처음이시라면, ##한·미 세법에 모두 정통한 국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초 1회 정확한 신고 체계##""를 만들어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