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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휴가를 사용 중이라면, 꼭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출산휴가 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출산 후 최대 90일간 국가가 지원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특수형태근로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출산지원금, 유산‧사산급여, 서울시 추가지원금까지 총 150만원~최대 3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범위, 신청 절차, 주의할 점, 실생활에 유용한 팁까지 알차게 정리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법적 제도

     

     

    • 먼저 개념부터 정확히 짚고 갑시다.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제도로,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성 근로자에게 최대 90일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여성 근로자
      •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모두 가능
      • 출산휴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한 경우
      • 이직 후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일부 수급 가능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총 90일 기준,
        • 1~60일: 회사(사업장)가 유급으로 지급
        • 61~90일: 고용보험에서 직접 지급
      • 고용보험 지원분:
        • 1일 최대 80,000원 (상한)
        • 1일 최소 약 70,000원 (하한, 최저임금 기준)
          → 월 최대 약 240만 원 지급 가능
      💡 고용보험공단은 ‘61일 차 이후 급여’를 지급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핵심입니다.
      사업장이 작은 회사든 대기업이든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 실전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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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2025년 기준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STEP 1. 출산휴가 완료

    • 90일(쌍둥이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합니다.
    • 반드시 회사와 협의된 출산전후휴가여야 하며, 무단결근이나 개인 연차 사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STEP 2.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STEP 3. [개인서비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클릭

    •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을 클릭합니다.
    • 본인 명의 계좌 입력 및 수급 관련 정보 기입

    ✅ STEP 4. 서류 첨부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 첨부합니다:

    서류명발급처비고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회사(사업주) 고용노동부 양식 사용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은행 급여 입금용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 확인서 병원 또는 주민센터 쌍둥이일 경우 명확히 명시
     

    📌 전자문서 첨부도 가능하며, 사진 촬영 후 파일로 업로드해도 접수됩니다.


    ✅ STEP 5. 사업주 확인 → 고용보험공단 지급

    • 신청 후, 사업주가 시스템에서 확인을 해야 최종 처리됩니다.
    • 이후 고용보험공단이 검토 후 14일 이내 급여 입금합니다.

    실용 꿀팁! 놓치기 쉬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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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신청 기한을 반드시 지키세요!

    • 출산휴가 종료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1년 지나면 신청 불가 → 사실상 수령 불가!

    💡 2. 출산 전에 신청할 수 있나요?

    • ❌ 불가능합니다.
    • 반드시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3. 사업주가 확인 안 해줘요...

    • 걱정 마세요.
      • 고용센터에 연락하면 사업주 대신 확인 요청 가능
      • 또는 휴가 확인서 직접 스캔/첨부 시 일부 처리 가능

    💡 4. 실업 상태여도 받을 수 있나요?

    • 퇴사 전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면,
      • 이직 후에도 수급 가능 (단, 근속일수 충족 필수)

    실생활 예시

    예시 A. 중소기업 직장인 / 월급 250만 원 / 단태아 / 90일 휴가 사용

    • 회사 유급 60일: 250만원 × 2개월 = 500만 원
    • 고용보험 지원 30일: 250만 원 ÷ 30 × 30일 × 60% ≒ 150만 원
      총 수령액 약 650만 원

    예시 B. 쌍둥이 엄마 / 월급 350만 원 / 120일 휴가 사용

    • 회사 유급 60일: 약 700만 원
    • 고용보험 지원 60일: 약 350만 원
      총 수령액 약 1,050만 원

    결론: 출산은 자연스럽게, 신청은 꼼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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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 급여는 국가가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전후 90일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180일 이상인지
    • 서류는 빠짐없이 첨부했는지
      이 3가지를 꼭 확인한 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하세요!

    👉 지금 바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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