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비조정지역 주택 2채, 모두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비조정지역 주택 2채, 모두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 시점, 거주·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비조정지역에서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어느 집을 먼저 팔아야 하는지, 몇 년을 보유해야 하는지"에 따라 세금 차이가 수천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0년 7월 취득 주택(A), 2023년 9월 취득 주택(B) 모두 비조정지역이라는 사례를 기준으로, 어떻게 매도해야 두 주택 모두 비과세가 가능한지 실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기본 원칙: 비조정지역 2 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비조정지역 주택 2채, 모두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 비조정지역 주택 비과세 요건
      • 1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 없음) → 비과세 가능
      • 단, 다주택 상태에서는 비과세 불가
    • 2 주택자가 된 경우
      • 나중에 산 집(B)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집(A)을 처분하면, 새로운 집(B)도 추후 1 주택으로 인정
      • 즉, 순서와 기간을 잘 맞추면 두 채 모두 비과세 가능

    사례 분석: A(2020년 7월) · B(2023년 9월)

    비조정지역 주택 2채, 모두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 A주택: 2020년 7월 취득 (보유 2년 이상 요건 충족 완료)
    • B주택: 2023년 9월 취득

    👉 이 상황에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A주택 매도

    • 현재 시점에서 이미 A는 보유 2년 요건을 충족
    • 따라서 지금 A를 팔면 1세대1 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 매도 후 B만 남게 되므로, B는 추후 2년 이상 보유 시 다시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② 순서 반대(B 먼저 매도)

    • B는 2023년 9월 취득 → 2년 보유 요건을 채워야 함
    • 2025년 9월 이후 매도 가능, 단 그때도 2 주택자 상태라면 비과세 불가
    • 따라서 A를 2026년 9월 전까지 매도해야 B를 1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실용적 매도 전략

    비조정지역 주택 2채, 모두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1. 가장 깔끔한 방법
      • A주택을 먼저 매도 → 바로 비과세 적용
      • 이후 B를 최소 2년 보유(2025년 9월 이후 매도) → 다시 비과세 적용
      • 두 채 모두 비과세 가능
    2. B를 먼저 매도하고 싶다면
      • B를 2년 이상 보유한 2025년 9월 이후 매도
      • 단, 그전에 A를 팔아야 B 매도 시점에서 1 주택 상태가 됨
      • 즉, 2025년 9월 이전에 A 매도가 선행 조건
    3. 중요 체크포인트
      • 두 집 모두 비조정지역이므로 "거주 요건"은 없음
      • 핵심은 보유 2년 충족 + 매도 시점 1주택 상태 유지

    결론: A 먼저, B 나중”

    비조정지역 주택 2채, 모두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정리하자면,

    • **A(2020년 취득)**는 이미 비과세 요건 충족 → 먼저 매도 시 바로 비과세
    • 이후 **B(2023년 취득)**는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2025년 9월 이후) 시 다시 비과세
    • 역순으로 하고 싶다면, B 매도 시점에 A가 처분된 상태여야 함

    👉 따라서 **“A 먼저, B 나중”**이 가장 안전하고 실용적인 순서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