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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은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되는 대표적인 임대주택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제 청약을 준비하다 보면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한지”, “부모님 명의로 당첨되면 자녀 가족이 함께 들어가도 되는지”, “청약통장은 반드시 세대주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등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버지 명의 신청 사례를 중심으로 국민임대주택 신청과 입주 관련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 자격 기본 조건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대주”라는 용어인데요, 보통은 세대주가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 내 무주택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입주 시점에서는 세대주로 변경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정리하면:
- 무주택 세대여야 함 (세대원 전원 포함)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가구원 수별 기준 적용)
- 자산 기준: 자동차 및 부동산 자산 총액이 일정 금액 이하
- 연령: 만 19세 이상 또는 미성년자의 경우 혼인·자녀가 있을 때 가능
따라서 질문 사례처럼 아버지 명의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세대주라면 더 명확하게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아버지 명의로 당첨 시, 아들 가족이 함께 거주 가능한가?

-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신청자(세대주)와 그 세대원이 입주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즉, 아버지가 신청해 당첨되면, 아버지가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아버지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아들 가족만 입주하면 ‘위법 입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아버지가 함께 거주하면서 세대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 그렇다면 아들 가족도 함께 들어갈 수 있을까요?
→ 가능합니다. 단, 입주 시점에서 주민등록상 한 세대로 합가해야 합니다. 즉, 아버지를 세대주로 하고, 아들 가족(배우자, 자녀)을 모두 같은 주소지로 전입시키면 한 세대로 인정되어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만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며느리 청약통장은 활용 가능할까?

-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 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공분양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만 국민임대는 다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세대주로서 무주택·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통장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통장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다른 유형(영구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에 청약할 때 며느리의 청약통장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는 청약통장과 무관하다는 점이 오해 포인트입니다.
- 만약 며느리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결론: 국민임대주택은 청약통장이 필요

정리해 보면,
- 아버지 명의로 국민임대주택 신청은 가능하며, 아버지가 실제 거주하면 아들 가족도 함께 입주할 수 있습니다.
- 단, 주민등록상 합가가 되어 있어야 하며, 아버지가 실거주하지 않고 아들 가족만 거주하면 불법 입주로 간주됩니다.
- 국민임대주택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므로 며느리 통장은 관계없습니다.
👉 국민임대주택은 경쟁률이 높지만,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큰 혜택이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문을 확인하고, 해당 주택 유형별 자격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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