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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노년층 가운데 국민연금 소득 때문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사례가 늘면서 이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2022년 9월 시행된 건강보헙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연금수령으로 자녀 직장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은퇴자들에게 적지 않은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달 국민연금을 200만원씩 받는 사람 중 일부는 '건보료 폭탄' 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보험료가 인상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이 부담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건보료 부담을 어떻게 주일수 있을까?
. 합리적인 고민결과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건보료 부과기준과 합리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후 건보료가 오르는 이유



2022년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 강화 됐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소득이 많을수록 오르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되는 시점에 따라 건보료가 새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보료 산정 기준이 근로소득 중심에서 소득 + 재산 + 연금소득으로 바뀝니다.
즉,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부터는 연금소득이 자동 반영되어 건보료가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국민연금 200만 원을 받는다면 연간 2,400만 원의 연금소득이 발생합니다. 이 소득은 건강보험공단에 자동 통보되어, 일정 비율의 보험료 부과로 이어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율은 9.52%이며, 연금소득도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국, 연금을 받는 순간부터 ‘소득이 늘었다고 판단’되어 건보료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연금 수령 시기 조정으로 보험료 줄이는 방법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금액을 줄이는 것보다 수령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국민연금은 최대 5년까지 조기 또는 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 조기수령 (만 60세 이후 신청) – 바로 받을 수 있지만 매년 6% 감액
- 연기수령 (최대 5년 연기 가능) – 매년 7.2% 가산, 보험료 부과 시점 늦춰짐
예를 들어, 만 62세에 바로 연금을 받는 대신 65세까지 연기하면 3년간 지역가입자로서 ‘연금소득 없는 상태’로 남아 있게 되어 건보료 부담을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외 소득·재산 점검도 중요



건강보험료는 연금소득 외에도 재산세,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금만으로 건보료가 급등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퇴직금, 예금이자, 부동산 보유 내역이 함께 반영되면 건보료 상승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건보료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 (소득 × 9.52%) × 부과비율 + 재산 및 자동차 평가액 반영분
이런 경우, 국민연금공단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연락해 사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 건보료를 미리 계산하면 불필요한 부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은퇴자들이 알아야 할 실전 절세 팁



- 부부 중 한쪽만 연금 수령자로 유지하기 – 배우자 한쪽이 직장가입자라면 다른 쪽은 피부양자로 등록
- 피부양자 자격 유지 전략 – 연금소득 연 2,000만 원 이하 시 자녀의 피부양자 유지 가능
- 연금 수령 전후 소득 변동 신고하기 – 과다 부과 시 보험료 조정 가능
결론: 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건보료 부담이 줄어든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은 단순히 “얼마 받느냐”보다 “언제 받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연금 수령을 2~3년만 연기해도 매달 수만 원 이상의 보험료 절감이 가능하며,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더 많아지는 이중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연금 수령 시기 조정 + 소득 구조 점검 + 사전 시뮬레이션을 꼭 병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